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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점포 10% 이상 축소 은행, 감시 강화…씨티은행 '겨냥'"

  • 송고 2017.07.03 08:07 | 수정 2017.07.03 08:2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건전성 감시 확대키로…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키로

통폐합 전략 저지할 수 없어…과할 경우 '긴급조치'검토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금융당국이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은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시중은행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달부터 126개 점포 가운데 80% 가량인 101개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을 타겟으로 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최근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위는 현행법상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의 영업전략이 소비자에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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