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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청와대 문건 작성 행정관 "우병우 지시…삼성과 접촉 안해"

  • 송고 2017.07.25 18:07 | 수정 2017.07.25 18:0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수기 메모 내용 최종보고서 반영 정도 기억 안나…기조는 반영된 듯"

변호인단 "제출 문건, 원본 아니고 청와대서 발견됐다는 특검 소명 미흡"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언급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이영상 전 선임행정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했지만 삼성 측과 접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삼성에 대한 지원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청와대 문건 중 '삼성 리포트'를 작성한 당사자다. 해당 리포트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 기여할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공판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 전 행정관은 파견이 완료된 후 검찰로 복귀했으며 현재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우병우 경영권 승계 언급 안해…합법 테두리 기본 전제"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하던 캐비넷에서 클리어파일에 든 문건 수백개를 발견했으며 특검은 이중 삼성과 관련된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된 문건은 이 전 행정관이 자필로 기재한 수기 메모 2장과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보고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와 관련된 기사 △의결권 행사 원칙과 한계에 대한 보도자료 △의결권 행사 지침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 출력물 △지주회사 제도 개선 보고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보고서 등이다.

이 전 행정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취합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행정관 본인은 삼성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행정관이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시를 받을 때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언론 등에서 당시 이 부회장의 승계가 가장 큰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작성한 것 같다"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유인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게 기본 전제였다"고 말했다.

◆메모 내용 보고서 반영 정도 불확실…증거로는 채택
이 전 행정관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올리기 전 지시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삼성 리포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그러나 메모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최종 보고서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거로 제출된 수기 메모 또한 상당히 내용이 진척된 중간과정인 것은 맞지만 메모에 적힌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전 행정관은 "피드백이 있으면 리서치 과정에서 반영하고 다시 메모를 만들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다"며 "문건의 메모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정리된 것 같고 최종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반영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최종보고서가 민정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 후에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우병우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이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라는 언급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 측은 제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된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원본이 아닌 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의심되는 점을 들어 증거에 부동의했다.

특검은 "발견 당시 캐비넷의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했고 대통령기록물은 원본에만 해당되므로 법위반이 아니"라며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경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다시 "특검은 캐비넷이 클리어파일이 수북히 쌓인 사진을 제출했는데 이 속에 파일이 있는지 변호인이 어떻게 확인하나"라며 "핵심 부분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후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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