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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 송고 2017.08.02 17:19 | 수정 2017.08.02 17:21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8.2대책 정책강도 '역대급' 수준…실수요 보호·투기세력 억제

文정부-노무현 정부 '닮은꼴'…투기과열지구 확대 중점

문재인 대통령ⓒ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6.19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8.2대책을 선보인 가운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고강도 핀셋규제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특정지역에 투자·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며 세제와 금융, 청약, 분양제도, 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전국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말까지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 상태로 2008년 리먼 사태를 겪으며 수도권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유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부동산114

ⓒ부동산114

그러나 집값은 정책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권 첫해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펼쳤지만,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집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13.56% △2008년 이명박 정부 -1.46% △2013년 박근혜 정부 -0.29%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첫 6.19대책을 선보였지만, 3주 만에 약발이 다하면서 되레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의 정책강도는 역대급 수준이다. 투기적 가수요자를 잡기위한 수요억제책이 분양과 정비사업·재고주택 거래 외에도 매입단계의 여신규제나 양도단계의 세제 전반에 두루 포함되면서 전 방위적인 고강도 대책규모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또 "올해 2분기 들어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책이후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며 "단기 시세차익을 보기위해 유입됐던 갭투자 및 분양권 거래 수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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