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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이재용 부회장 12년·삼성 임원 4명 7~10년 구형

  • 송고 2017.08.07 14:39 | 수정 2017.08.07 14:4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하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히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회장직 승계 등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뇌물죄' 혐의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봤다.

반면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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