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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연합 "내년 최저임금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 있다"

  • 송고 2017.08.07 15:26 | 수정 2017.08.07 15:2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월157만원 고시 위법…131만원 맞다"...법적대응도 예고

고용노동부, 시급 7530원 월급 환산시 157만원으로 발표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대해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1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재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 등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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