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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STX 사고 철저 조사, 원청 책임 강화안 추진"

  • 송고 2017.08.21 08:10 | 수정 2017.08.21 08:1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선박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선박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STX조선해양의 도장작업 중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에 지난 20일 오후 5시경 방문했다. 김 장관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숨진 노동자들이 안치된 진해연세병원을 찾아 "사업장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려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예정이다.

작업중지 해제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 안전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국과수)과 협조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및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 및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재해 발생시 원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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