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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삼성 총수 3대, 검찰수사→불구속기소→구속...그 다음은?

  • 송고 2017.08.25 11:49 | 수정 2017.08.25 14:2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이병철 '사카린'·이건희 'X파일'·이재용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최초 구속 수감…1심 결과 주목

(왼쪽부터)고(故) 이병철 전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왼쪽부터)고(故) 이병철 전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 총수에 이름을 올린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家 3대가 전국을 들썩이게 한 재판을 거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는 최초로 구속 수감됐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고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은 악화된 여론에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2005년에도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X파일'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년 뒤인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대대적인 특검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출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당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고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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