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호송차량이 25일 오후 1시 10분경 구치소를 출발해 곧 중앙지법에 도착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불구속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고 사실을 먼저 읽은 후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선고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한지 약 6개월(179일)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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