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0.03% 하락…일반아파트 0.05%↑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매도·매수자간 눈치싸움 치열 예상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 연속 줄면서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출 한도까지 옥죄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변동률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강동구과 송파구 주도로 0.03%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2주 연속 줄었다. 서울 일반아파트는 0.05% 상승했고, 신도시 0.10%, 경기·인천 0.03%의 변동률로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은 △도봉(0.15%) △동대문(0.15%) △구로(0.13%) △성북(0.13%) △용산(0.13%) △성동(0.11%) △광진(0.10%) 순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도봉, 동대문, 구로의 경우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가 꾸준했고 용산은 개발호재 영향으로 매물이 귀한 상황이다.
반면 △노원(-0.11) △양천(-0.06%) △송파(-0.02%) △강동(-0.01%)은 약세를 나타냈다. 노원과 양천은 매수 수요가 급감하며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신도시는 △판교(0.37%) △분당(0.19%) △김포한강(0.15%) △평촌(0.09%) △일산(0.08%) △중동(0.08%)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안양(0.13%) △의정부(0.07%) △시흥(0.06%) △이천(0.05%) 순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8.2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강화돼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비율이 더 강화된 30%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8.2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5개 법률에 대한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소득세법,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를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등이다.
이밖에 8.2대책과 관련된 7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입법예고의 개정 절차가 진행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전세시장은 막바지 여름휴가와 국지적인 소나기 영향 등 계절적 비수기 여파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이 0.02%,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 변동률로 전주보다 변동폭이 감소했다.
서울은 △동대문(0.11%) △광진(0.11%) △강동(0.11%) △구로(0.07%) △중랑(0.05%) △관악(0.04%) 순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10%) △위례(0.04%) △분당(0.03%) △일산(0.03%) △평촌(0.02%)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안양(0.08%) △군포(0.07%) △의왕(0.06%) △광명(0.06%) △평택(0.06%) △성남(0.05%) 순으로 상승했다. 안양은 소형면적의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다음달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금융당국이 새DTI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 갭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수요 유입은 더 제한될 것 같다"며 "막바지 휴가철과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은 당분간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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