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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법원 "명시적 청탁 인정 어렵다"

  • 송고 2017.08.25 14:41 | 수정 2017.08.25 14:4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검측 공소내용 중 '대통령 청탁 인정여부'에 대해 "명시적 청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의 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병문·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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