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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배임 공시

  • 송고 2017.08.28 17:12 | 수정 2017.08.28 17:1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삼성전자는 당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선고가 내려졌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사실확인금액은 80억9095억원이다.

삼성전자는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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