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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TF, 한빛4호기 등 원전 안전 시찰

  • 송고 2017.09.18 13:20 | 수정 2017.09.18 11:0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 우려 증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결함 원인 규명하고 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가 한빛본부를 방문해 한빛4호기 등의 현황을 듣고 교체 원자로헤드 보관 저장고 시찰 등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방문이 이뤄지게 된 것.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 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한빛4호기 문제에 대해 지자치·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의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부실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오는 10월부터 두 달 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 노형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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