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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 송고 2017.09.26 14:43 | 수정 2017.09.26 14:4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폐섬유화 질환 및 태아피해 이어 천식 피해 인정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열고 천식피해 인정기준 및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 관련 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 등을 고려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천식 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기록을 위원회에서 판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 생활자금 등이 지원되도록 의결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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