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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비현실적 법안"

  • 송고 2017.09.27 11:44 | 수정 2017.09.27 11:4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에 공론화 거치지 않은 입법발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발의에 이어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회는 27일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허상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검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입법 발의를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발의한 두 법안 중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안은 당내 합의는 물론이고 당내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도 회람이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박홍근 의원 법안 또한 4년전 단말기 유통법 대체법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비현실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신비는 최대 민생 현안 중 하나로, 검증되지 않은 채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극복하기 힘들 것”이며 “실패한 단말기 유통법의 전례를 또 한 번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0월 30일 정부 주관 하에 국민과 이해 관계자의 모두가 참여해 구성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통신 편익을 위한 최적의 답안을 도출 때까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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