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엉터리 채용 시스템으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7일 신입사원 채용 때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 여성 응시자 등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가스안전인증 통과·계약·승진 대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1억3310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입사원 채용 당시 합격권 여성 7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자 등은 면접 위원에게 실제 면접 과정에서 채점한 평가표를 재작성하게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격 대상인 남성 13명을 합격시키고 합격권 여성 7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실제 면접 2위인 여성은 8위로 변경해 탈락시켰고 면접 5위인 남성은 3위로 조작했다. 또 세계적 가스 도관 업체인 존 크레인사 근무 경력 여성은 크레인 제작 회사 근무 경력자로 분류해 탈락시켰다.
이외에도 박 전 사장은 지난 4월 가스안전공사 내부자의 제보 등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감사원 3급 감사관 A씨에게 2200만원, 지난 4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건네면서 감사 무마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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