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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금감원,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수사의뢰 56건

  • 송고 2017.10.18 16:18 | 수정 2017.10.18 16:1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5년 12건, 2016년 21건, 올해 8월까지 23건으로 매년 증가

홍일표 의원 "금융당국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없어"

유사수신 피해의 수사기관 통보 현황.ⓒ홍일표 의원실

유사수신 피해의 수사기관 통보 현황.ⓒ홍일표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8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전체건수가 361건인데 이중 56건이 가상화폐 관련된 혐의였다.

유사수신 행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현재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 아직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명확치 않다.

홍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며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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