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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박원오·김종 역할 축소로 사건 변질"

  • 송고 2017.10.19 17:13 | 수정 2017.10.19 17:1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박원오, 최순실 영향력 전달 '키맨'…수사 과정서 사라져

변호인단 "김종 차관 진술 신빙성 의심" 재차 강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사건 전개과정에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이사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의 지원 요구와 삼성의 용역계약 체결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이들이 사라지면서 사건이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속행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주요 쟁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원오 전 전무는 최순실과 공생관계로, 최순실을 이용해 이권사업에 개입해 많은 혜택을 봤다"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삼성 측에 알려주고 승마지원에 정유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지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종 전 차관도 최순실의 도움으로 차관직에 올랐고 이권사업에 개입했으며 승마협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변호인단은 박원오 전 전무와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이 축소됐으며, 이 사건에서 존재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의 역할이 축소 또는 삭제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두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박원오가 없어지니 삼성이 박원오를 통해 최순실을 안 게 아니라 '언론기사와 삼성의 영향력을 통해 원래 알았다'가 됐다"며 "용역계약 또한 박원오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허위 계약으로 변질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종 또한 마찬가지로 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는데 김종이 사라지니 직접 요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바뀌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김종 전 차관의 허위 증언을 의심하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 "2015년 6월 24일 박상진 사장을 만나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한 점, 같은해 7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정유라 지원을 부탁했다는 연락을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은 지어낼 수 없으며 당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김종 전 차관이 삼성의 지원 내용을 아는 이유는 승마지원을 누구와 협의하면 되느냐는 삼성 측 질문에 김 전 차관과 의논하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승마지원에 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김종 전 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재반박했다.

박원오 전 전무, 김종 전 차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두 사람이 허위 진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국정농단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다음 가는 핵심인물인 만큼 허위 진술에 대한 유인이 두 사람보다 크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위증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비난에 대해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은 피고인들의 법률적 권한으로 당시 특검은 '법 위에 있다', '법을 무시한다' 등 타당하지 않은 비난을 했다"며 "변호인들이 판단한 법률적 증언거부에 대해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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