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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비행기 보안강화 D-1…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 초까지 유예

  • 송고 2017.10.25 16:27 | 수정 2017.10.25 16:2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美교통안전청, 아시아나에 이어 대한항공도 '유예 허가' 통보

대한항공, 2월 20일까지…아시아나, 4월 24일까지 유예

ⓒ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게 적용되는 미 정부의 보안강화 조치 시행을 내년 초까지 유예받았다.

대한항공은 25일 "오늘 오전 미 교통안전청(TSA)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객에 대한 보안 질의(인터뷰) 등 보안강화 조치를 내년 2월 20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TSA는 지난 6월 28일 테러 위협 등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긴급 보안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에 취항하는 105개국 180개 항공사에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시행 방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7월부터 △항공기 내 위해물품 반입차단 △요주의 승객 휴대전자기기 전수검사(ETD) △휴대전자기기 검사 후 미국행 승객의 타 국가 승객과 분리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앞서 국내 항공사들은 강화된 보안조치를 시행하는데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TSA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TSA에 정식 공문을 보내 보안인터뷰 등 보안조치 강화 시행 유예를 요구한데 이어 15일에는 대한항공도 이같은 공문을 보내 내년 2월 20일까지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공문에는 내년 1월 20일 전후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을 앞둔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2터미널 개장 후 120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TSA는 아시아나의 요구를 받아들여 4월 24일까지 이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다고 아시아나에 통보했고, 대한항공에도 이날 정식으로 통보했다.

다만 내일(26일)부터 델타항공·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와 미국령인 괌·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국내 LCC부터 보안인터뷰 등 강화된 보안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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