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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오픈

  • 송고 2017.11.10 09:13 | 수정 2017.11.10 09:22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금리 최저 연 3.06%·한도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케이뱅크 계좌로 급여이체만 하면 우대금리 연 0.4% 혜택 제공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오픈
 관련 이미지.ⓒ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오픈 관련 이미지.ⓒ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0.4%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06%다.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3영업일 평균)를 따르며 상품가입 이후 3개월 시점마다 변동된다.

우대금리는 기존 급여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에서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한도 역시 과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기존 직장인K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을 10월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케이뱅크는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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