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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이버보안 TBT 해소…韓기업 영업비밀 보호 기대

  • 송고 2017.11.13 11:00 | 수정 2017.11.13 11: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중국·인도 등 9개국 비관세 무역장벽 애로 13건 해소

중국 車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도 철회..韓기업 현지 진출 확대 전망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벅(TBT) 애로 13건을 해소했다.

특히 사이버보안 인증 시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애로규제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우리 관련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을 비롯한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단은 중국의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범용 ICT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암호면허(허가) 취득 요구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인도의 ▲2차전지 인증 시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STC)했다.

STC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앞서 제기한 STC 7건을 포함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암호기술법 ▲차량연계 네트워크보호 가이드라인 ▲정보보안보호등급 관리방법 등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을 해소했다.

특히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도 도출됐다.

이밖에도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유럽연합)·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이버보안 1건 제외)가 해소됐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도 철회하기로 했다.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고,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올해 말 예정)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내년 도입예정)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중국 당국(CFDA)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답변했고, 대만은 현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이 성사되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 도입 철회 등 나머지 애로 해소로 우리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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