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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가처분 소송 각하

  • 송고 2017.11.28 17:58 | 수정 2017.11.28 17:5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즉,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낸 제빵기사에 대한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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