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1
23.3℃
코스피 2,604.92 11.1(0.43%)
코스닥 759.95 6.73(0.89%)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3,570,000 119,000(0.13%)
ETH 3,704,000 86,000(2.38%)
XRP 760.5 22.8(3.09%)
BCH 506,500 9,250(1.86%)
EOS 683 12(1.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하도급계약 부당 취소'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

  • 송고 2017.12.21 10:40 | 수정 2017.12.21 10: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하도급 서면 11건 미발급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선박 부품 제조사 오리엔탈마린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오리엔탈마린텍은 작년 5월 1일~ 9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본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오리엔탈마린텍은 또 지난해 9월 20일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4.92 11.1(0.4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1 19:32

93,570,000

▲ 119,000 (0.13%)

빗썸

10.21 19:32

93,489,000

▲ 50,000 (0.05%)

코빗

10.21 19:32

93,563,000

▲ 63,000 (0.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