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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국가 자동차 분류체계 편입

  • 송고 2017.12.22 09:28 | 수정 2017.12.22 09:28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250㏄ 이하 '초소형 자동차' 편입 시행규칙 입법예고

르노삼성 트위지. ⓒ르노삼성

르노삼성 트위지. ⓒ르노삼성

경차보다 몸집이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정식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는 규모별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되며 이로써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올해 르노삼성이 출시한 1~2인승 전기차 '트위지'는 이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별도의 분류없이 경차에 속했다.

하지만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너비 1.5m 이하(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동일)의 차가 새로 분류되면서 트위지는 첫 초소형 자동차에 해당될 전망이다.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인 조건도 있다.

르노삼성 트위지는 최고 속력 시속 80㎞에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한 단거리 시내주행에 특화된 차량이다. 일반 승용은 물론 유통, 도심 배송업무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 270여대 보급됐다.

초소형차의 규격 및 성능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와 함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업계는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 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초소형 차를 생산,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초소형 자동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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