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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속거래 강요금지…기술탈취 시 최대 10배 손해배상

  • 송고 2017.12.28 12:00 | 수정 2017.12.28 11:2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3종 갑집근절안' 완성

전속거래 실태조사 2년 마다 실시..기술유용 피해자 직접 檢고발 가능

하청업체 보복행위 '징벌적손배소' 적용..김상조 "하도급업체 경영여건 개선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게 자신과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2년마다 실시한다.

특히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나 제3자도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이어 하도급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까지 마련되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공정위의 '3종 갑집근절안'이 완성되게 됐다.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3가지를 핵심 과제(세부추진 과제 23개)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다.

전속거래 강요행위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하도급업체의 판로개척 등 자생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속거래 강요 금지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이들 집단의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행위(담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담합 위반에서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또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 하는 등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도 대폭 개선한다.

또한 하위 거래단계에서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포함돼 있는 대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외에 1-2차 협력사간 사용 정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하청업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도 제정한다.

공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법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원칙적 고발대상 법위반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하처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 소재 기관·단체에만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해 피해자들이 손쉽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업체 수는 건설 분야만 7만개이고,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라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3개 세부과제 중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등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과징금 상향) 개정, 부당특약고시 제정 등 정부조치과제 12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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