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4일 한라는 지난 2012~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해 검찰에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한라는 지난 2015년 매출원가를 41억원 과대계상하는 등 2012~2015년 매출액의 총 147억원을 과대계상했다. 당기순손익의 경우 순손실은 과대계상하고 순이익은 과소계상했다.
한라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라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19분부터 정지시켰다. 거래정지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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