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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위노바, 상장폐지 기준 해당"

  • 송고 2018.01.22 18:49 | 수정 2018.01.22 18:50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위노바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위노바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 신청 시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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