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법원, 2012년 입찰무효 판단 후 재입찰 판결
롯데 "억울하다…변수 없는 한 계속 영업할 것"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에서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괌 법원은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하라고 지난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괌 법원은 공항공사가 당시 입찰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는 입찰을 통해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를 누르고 2013년 괌 공항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DFS는 입찰 결과를 놓고 당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2014년 괌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DFS와 롯데와의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는 듯했으나, DFS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수긍했다.
괌 공항공사는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불이익을 당하면 억울하다"며 "괌 공항면세점은 최종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롯데면세점이 계속 영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괌 법원이 DFS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괌 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재선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롯데는 괌 공항면세에서 철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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