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합원 투표, 찬성 '56.4%' 2차 합의안 가결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등 지급
현대중공업의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2016년·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전체 9826명 중 8724명(투표율 88.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로 통과됐다.
2차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그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 및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치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해 말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7일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속히 조인식을 진행해 하루 빨리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나, 이번 현대중공업의 합의안 가결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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