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 공판
롯데, 신 회장 '무죄' 판결에 무게…재판부 "특혜 의심"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인의 시선이 롯데그룹에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댓가성이 없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내심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동시에 연다.
당초 해당 선고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고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이를 미뤘다.
신 회장은 지난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재개장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면세점 관련 뇌물혐의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될 경우 잠실면세점 특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 지난 2016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 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같은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로 면세점 특허가 발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검찰의 이같은 판단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2015년 11월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해명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댓가성이 없었다고 보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만큼, 신 회장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봐주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재판 결과에 리스크로 작용할 순 있다"면서도 "앞서 이 부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일련의 사태 흐름을 따져봐도 신 회장이 유죄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이번 1심 판결과 별도로 올림픽 경기장을 찾는 등 대외적 행보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개막식에 참석한 뒤 11일까지 스키 경기를 직접 관람한 바 있다.
신 회장은 13일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전날 서울로 복귀해 12일 잠실 집무실로 정상 출근했다. 그는 이날 공판 시간을 감안, 14일쯤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는 등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수시로 올림픽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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