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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점 상생협력안 마련…"로열티 14.3% 인하"

  • 송고 2018.02.26 16:27 | 수정 2018.02.26 17: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김상조 공정위원장, 바르다김선생 공정거래협약 내용 청취

"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주-가맹점 상생에 있다" 강조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가 납부하는 로열티를 대폭 인하하고, 가맹점 반경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위원장은 26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해 바르다김선생이 최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해당 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가맹점주가 납부하는 로열티를 월 3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4.3%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입강제품목을 점차 축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품목,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그 관련성이 떨어지는 품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맹점에 대해 하자있는 원·부재료를 공급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100% 보상하고,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 반경 500m이내(도보기준) 신규출점도 금지된다.

단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거주인구·유동인구 변동으로 상권이 변동된 경우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해당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신상품출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광고비용은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의 비용 부담은 50(본부)대 50(가맹점)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실시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권유 및 요구로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지면 점포의 이전·확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40%를, 점포의 이전·확장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불공거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의견교환을 위한 소통앱 개설, 가맹본부 내 상생협력 TF부서가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최소 1회 간담회를 개최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됐다"면서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확대 애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그 비용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하며, 비용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나눠줬다.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리베이트,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공개 등 가맹점주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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