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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집행정지 신청 예정"

  • 송고 2018.03.13 17:56 | 수정 2018.03.13 17:5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LIG넥스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거래에 있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부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 중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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