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 출범 3년 7개월 만에 누적 거래대금 1조원 돌파해 급성장
정책효과 함께 카페24 흥행에 K-OTC 기업가치 평가·마케팅 기능 부각
장외주식시장인 K-OTC 시장이 양도 소득세 면제를 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96%에 육박했던 개인투자자 비중도 전문 투자자 플랫폼 개설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OTC 누적 거래대금은 시장 출범 3년7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정책 효과와 함께 K-OTC 출신 카페24가 코스닥 입성 이후 주가가 25% 넘게 오르면서 K-OTC 의 기업가치 평가 기능과 마케팅 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개설됐다. 시가총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15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9.8% 가량 증가했다.
K-OTC 원년 멤버인 카페24는 지난 2014년 까지만해도 2000원선에서 거래되다가 3년 여 만에 8만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공모 수요예측에서 672대 1의 경쟁률로 희망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고 청약 경쟁률 역시 731대 1을 기록하는 등 K-OTC에서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본 셈이다.
K-OTC의 거래대금 증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됐다.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거래대금은 월평균 366억9000만원 수준으로 작년 상반기 보다 3배 가량 확대됐다.
이 같은 성장세는 금융당국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K-OTC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K-OTC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증권 신고면제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11월 당국이 K-OTC 내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전용 플랫폼'을 신설하면서 96%에 이르렀던 개인 투자자 비중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면서 투자자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에는 K-OTC 시장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면서 작년 11월 440억원 수준이던 거래대금은 올해 1~2월 1100억원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양도세 폐지 이후 유압기기 제조업체 피케이밸브가 처음으로 동의지정제도를 통해 K-OTC 시장에 진입했다. 회사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무를 지면 거래 가능 기업이 되는데 피케이밸브 같은 기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정은 연구원은 "정책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 K-OTC 시장의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134% 가량 대폭 상승했다"며 "정책 효과 등에 기인해 K-OTC 시장은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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