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아낌e-보금자리론 도입 업무협약 체결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0.10% 낮은 금리 등 고객 편의 강화
BNK부산은행은 전날 본점에서 지방은행 최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아낌e-보금자리론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출시한 모바일 및 인터넷 전용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자약정 방식을 이용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0.10%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이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외에도 총 15종 중 2종에 그쳤던 전자약정 서식을 전체 서식으로 확대하고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과 전자등기 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대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아낌e-보금자리론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처분조건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70%(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주머니앱의 금리할인 쿠폰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3.28%(10년 만기, 2018.04.02. 기준)까지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빈대인 BNK부산은행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 편의를 더욱 강화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게 돼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하려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중심경영의 실천을 위해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고객의 시각으로 재편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부산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