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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베트남법인, 중국산 제품 사용 안한다"…美 상무부에 적극 해명

  • 송고 2018.04.06 11:21 | 수정 2018.04.06 11:2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 상무부, 포스코 베트남법인에 "중국산 소재 사용" 관세폭탄 예고

포스코 "非 중국산 소재만 사용...반우회덤핑 관세 부과대상 아니다"

포스코VNPC는 한국 본사의 생산제품들과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생산법인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해 베트남 북부지역의 고객사에 철강제품을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7월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포스코

포스코VNPC는 한국 본사의 생산제품들과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생산법인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해 베트남 북부지역의 고객사에 철강제품을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7월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포스코

"베트남 냉연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반우회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일 포스코에 따르면 베트남법인(POSCO-Vietnam)은 최근 "베트남 공장에서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의 소재는 한국 본사 제품을 위주로 비 중국산만 사용하고 있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산 철강제품 우회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전달했다.

포스코가 미 상무부가 중국산 소재를 가공해 미국에 되팔고 있다며 포스코 베트남법인에 200% 이상의 고강도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포스코 베트남법인이 중국산 소재를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중국산 냉연강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산 냉연강판에 매겼던 265.79%의 관세를 포스코 베트남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중국 철강재의 베트남 경유 미국 우회수출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중국산 소재로 가공된 베트남산 냉연 제품에 한해 중국산 냉연 AD 관세율과 CVD 관세율을 합산한 456.2%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포스코 베트남법인을 포함해 CSVC, VN Steel 등 베트남 냉연업체에 대한 실사가 진행했으며 오는 25일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 반우회덤핑 관세 부과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 통상 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항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미 정부가 베트남산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건을 마치 포스코 베트남법인에 대해서만 265.7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한 부분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문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큰 특성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부 및 각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 등 통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 부문이 협력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철강 통상 이슈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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