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서울보증보험·KEB하나은행과 협약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과 사회·공동체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주택 공급·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및 보험지원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쉽고 저렴하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주택건설 및 시공능력 실적 배제 △보증료 최저 연 0.1% 적용 △총 사업비의 90% 범위까지 보증한도 확대 △사회·공동체주택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90%까지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이정환 사장은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등 주거난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사회·공동체 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나가겠다"면서 "다른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는 연 3.4%로 10년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자를 보전할 예정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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