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 조치를 했다.
이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가 부과됐다.
또한 증선위는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절차를 소홀하게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2015∼2016년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2010∼20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를 지적받은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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