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8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포인트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오는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은 오는 14일 취급 을 개시하며 우리은행은:6월 중 취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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