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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송고 2018.05.15 08:45 | 수정 2018.05.15 08:4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전일 공시했다.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거래정지 종목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벌점 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차이나하오란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이었던 지난달 24일 종속회사 상치오신하오의 생산라인이 잠정 영업정지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주요 경영 사항이지만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공개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를 공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1월에도 종속회사인 장인신하오폐지의 폐지회수센터 17개중 16개가 대외업무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로써 차이나하오란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총 13.5점이다.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불성실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2009년 7월 15일자로 홍콩에 설립된 중국 기업이다. 중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시가총액은 727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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