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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8.05.30 20:09 | 수정 2018.05.30 20:0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검찰,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구속영장 청구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감사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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