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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외현장에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

  • 송고 2018.06.24 10:41 | 수정 2018.06.24 15:0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1주간 58시간 일하고 2주는 휴가

정부 계도기간 상관없이 7월1일부터 적용

GS건설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따라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GS건설은 "이달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현장에 나간 직원의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 1회에서 최대 3개월 1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현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 현장은 4개월에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2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현장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이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개인·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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