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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업계 '주 52시간 근무' 도입 준비 착착

  • 송고 2018.06.25 17:02 | 수정 2018.06.25 17:0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섬산련,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선제적 노동시간 단축 지원·탄력적 유연근로시간제 업계 관심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BN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BN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 등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5일 섬유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섬유패션업계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섬유패션업계 CEO 및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1년 반씩 유예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약 50% 정도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어보였지만, 아직 45%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 계도 계획을 수립했고 순차적으로 다른 규모의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조기 근무시간 단축 기업 우대 지원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지원·관리 등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1일 적용되는 주 52시간 개편에 앞서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때 고용부를 통해 확인을 받고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의 선제적 노동시간 단축의 요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존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인데 이를 9시간으로 줄여도 선제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정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 △선택적 △재량 등 3가지 형태이다. 특히 주 52시간 도입으로 탄력적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적 유연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라며 "2주 이내 평균, 3개월 이내 평균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 이내의 탄력적 유연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가능하는 등 도입에 어려움이 없지만,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는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는 등 제약 요건이 많다"며 "기업들이 3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 기간이 짧아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3개월 단이 탄력근무제는 1년에 4번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업계의 주된 의견은 △인력확보의 어려움 △납기 준수에 대한 어려움 △R&D 등 특정 직무 등의 경우 주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고용 확대,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섬유·뿌리 산업의 경우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무의 경우 단순 채용의 확대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설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 부족, 노하우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인건비 지원 △조기단축 기업 인센티브 △스마트 공장 등의 구축 지원 △일자리 매칭 지원 △특례제외 업종 등에 대한 특화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 기업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는 처벌보다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단위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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