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합병 찬성하지 않았을 것”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달 8일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중재의향서에서 메이슨은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발표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슨이 제시한 손실액은 1억7500만달러(1880여억원)다.
한편,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ISD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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