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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T "韓 철강 반덤핑율 재산정"…AFA 남용 '제동'

  • 송고 2018.07.12 15:22 | 수정 2018.07.12 15:2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국 CIT, 상무부에 현대제철 냉연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 명령

철강업계 "미 상무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 객관적 분석 필요"

미국 상무부가 애초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정 지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국내 철강업계 및 CIT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다. CIT는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CIT는 미 상무부에 운송비와 관련해 AFA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고'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CIT는 지난 1월에도 상무부에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기존 47.8%에서 대폭 낮춘 7.89%로 최종 확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제출이 늦었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당초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3.51%에 그쳤지만, 최종판정에서 1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관세율이 높아진 이유는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 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CIT는 다른 한국산 철강재에 매겨진 관세율도 검토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포스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CIT는 최근 상무부에 포스코 냉연강판에 물린 59.72%의 상계관세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관세율을 42.61%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한 상태다.

미 CIT는 지난 3월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미 상무부가 2016년 9월 20일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같은 해 포스코가 제소한 것이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해당하는 0.18%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후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업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이에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신 미국 사법부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이 실효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이번 판정이 상무부가 그동안 남용해온 AFA 적용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전 도금강판에 이어 이번 냉연강판에도 CIT의 재산정 명령이 떨어졌듯, 미 상무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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