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무위원회가 검토, 마련한 관련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TF는 이달 초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구성한 바 있다.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이전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협약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 총 387개사로 이전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됐지만 협약은 협약 가입 기관에만 적용이 된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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