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보증료율 0.2~0.3% 수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간 연결문이나 경량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이번 상품은 노령화 추세 및 늦게 결혼하는 분위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 시장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된 것으로, 공사의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현재 0.2~0.3% 수준인 보증료율은 조만간 더 인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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