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기준 2047조원…전년동기비 1.5% 증가
금융권의 보호대상 예금액이 3월 말 기준 20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4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5%(29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영향으로 부보예금 잔액은 증가했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예수금 감소, IFRS17 영향으로 인한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 등으로 부보예금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금융기관 중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액수는 1216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18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은행권 예금 확보 노력으로 저축성 예금이 늘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외화예수금은 줄었다.
보험업계 부보예금은 745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대비 1.2%(9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존 계약의 보험료 유입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지만 IFRS17 영향과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로 증가율은 둔화 추세에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상대적 고금리에 따라 부보예금이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부보예금 잔액은 5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 늘었다.
금융투자업권도 부보예금이 소폭 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3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00억원 늘었다. 미국 금리상승과 글로벌 무역갈등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부보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올해 3월까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 2000억원을 수납했고 지난해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12조7000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3월말 기준 전체부보금융회사는 292개사로 외국계 금융사가 2곳 줄었다.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 한국지점이 철수하고 PCA생명이 미래에셋생명으로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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