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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남의 나라 이야기"…가상화폐 '역차별'

  • 송고 2018.08.01 15:38 | 수정 2018.08.03 10:2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P2P금융은 세금 혜택·가상화폐는 세금 늘어

"가상화폐 유관 기업 차별 이번이 처음 아냐"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EBN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EBN

"세법개정안이요.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 저희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가 내놓은 탄식이다.

세법개정안에 매매 차익 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외 등 가상화폐 업계를 외면하는 내용들만이 포함돼 있어서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0일 확정해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가 제외됐다. 법 규정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가상화폐 업계의 기대가 무너졌다.

세법개정안에 P2P(개인 간 거래) 금융투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율 축소 등은 포함됐다. P2P금융의 활성화 계기를 만들어 준 것과 대비되면서 가상화폐 업계의 실망감은 더 컸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P2P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P2P금융은 세액 감면이 이뤄진다. 정부는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14%로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50% 이상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세액 감면 혜택은 내년 과세 분부터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 감면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으로 적용되면 법인세 감면에 더해서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감면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 혜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온도차가 확연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세액 관련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단순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역차별이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올해 초 한참 투기성으로 가상화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데도 가상화폐와 유관한 업무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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