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은 세금 혜택·가상화폐는 세금 늘어
"가상화폐 유관 기업 차별 이번이 처음 아냐"
"세법개정안이요.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 저희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가 내놓은 탄식이다.
세법개정안에 매매 차익 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외 등 가상화폐 업계를 외면하는 내용들만이 포함돼 있어서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0일 확정해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가 제외됐다. 법 규정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가상화폐 업계의 기대가 무너졌다.
세법개정안에 P2P(개인 간 거래) 금융투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율 축소 등은 포함됐다. P2P금융의 활성화 계기를 만들어 준 것과 대비되면서 가상화폐 업계의 실망감은 더 컸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P2P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P2P금융은 세액 감면이 이뤄진다. 정부는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14%로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50% 이상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세액 감면 혜택은 내년 과세 분부터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 감면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창업으로 적용되면 법인세 감면에 더해서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감면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 혜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온도차가 확연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세액 관련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단순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역차별이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올해 초 한참 투기성으로 가상화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데도 가상화폐와 유관한 업무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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