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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971억 대림산업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 송고 2018.08.08 18:02 | 수정 2018.08.08 18:0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보유 지분 3.44% 모두 매각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대림산업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보유 지분 3.44%(121만7614주)를 모두 매각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수요예측 할인율은 3~6%이다.

주문가격 범위는 7만7406~7만5012원이며, 매각 규모는 7일 종가(7만9800원) 기준 971억원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신 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를 대신 완납했지만, 신 회장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납한 증여세를 갚기 위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번에 대림산업 지분을 처분했으며 법원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라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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