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과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는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4년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해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법위반 예방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취업을 추천하고 연장계약 기준 등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에서는 공정위가 안행부 방문 등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취업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직접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대상기관 선정시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쟁연합회는 대상기관 선정시 제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작성했다.
김병욱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보다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돼 있었다"며 "퇴직 간부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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