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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 증권사 전환 마지막 고비 넘었다

  • 송고 2018.08.23 16:40 | 수정 2018.08.23 16:4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우리종금 '기관경고'·전·현직 임원 '주의적 경고'…금투업 인가 문제 없어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후 비은행부문 강화 행보 '탄력'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이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이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이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이 인가 없이 외환·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기관경고',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이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으로서는 지주사 전환 후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행보에 수단 하나를 확보하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종금의 외환·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우리종금에는 기관 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했다.

해당 수준은 우리종금의 금융투자업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종금은 지난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하면서 종합금융사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공포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은 할 수 없고 증권사의 업무 중 일부만 가능하다.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종금은 지난 2009년에서 지난해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장회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해오다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게 됐다.

우리종금 제재의 수위가 높지 않게 되면서 우리은행의 우리종금 증권사 전환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에 있어서 비은행 부문인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은 그 일환 중 하나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우리투자증권을 우리아비바생명 등과 함께 NH농협금융에 패키지로 매각하면서 증권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주사 전환시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과 달리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도가 적다.

최근 금융지주의 캐시카우가 증권사로 떠오른 만큼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혹은 증권사 전환 이후의 인수합병(M&A)를 통한 비은행 부문 강화를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하더라도 종금라이센스가 향후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종금업무와 증권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은행으로써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다.

업계에 따르면 종금사의 증권사 전환은 근거 규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있어 인가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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